[교내장학금] [교내] 2024-1학기 교내장학금(1차) 신청 안내(2024.01.10. 9시 ~ 01.16. 17시)
- 글번호
- 380284
- 작성일
- 2024-01-10
- 수정일
- 2024-01-10
- 작성자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032-835-8590)
- 조회수
- 515
2024-1학기 교내장학금(1차)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생신청 및 학과/부서추천기간
구 분 |
기 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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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감면) |
학생 신청 |
2024.01.10.(수) 09시 ~ 2024.01.16.(화) 17시 |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장학 > 장학금신청 > 학생장학금신청 |
[학과/부서 추천] |
2024.01.17.(수) ~ 2024.01.23.(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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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추천 대상 및 제출서류
장학금명 |
제출서류 |
비고 |
학업우수장학금 |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이 학과별로 상이하므로 각 학과 공지사항 확인 ※ 공인영어성적이 있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 > 장학 > 기초정보 > 외국어자격등록에 등록 |
※ 2024년도 1차 장학복지위원회 심의에 따라 최우수장학생 공인영어성적 필수 조건 삭제 ※ 2024-1학기 전과 승인 시 2024-1학기 학업우수장학금 수혜 불가 |
외국어우수장학금 |
■ 공인영어성적표(토익, 토플(IBT)) ※ 입학 후 취득한 유효기간 이내 성적 ※ 통합정보시스템 > 장학 > 기초정보 > 외국어자격등록에 등록 후 신청 시 해당 내역으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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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인력육성장학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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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장학금(최종합격) |
■ 합격증(입학 후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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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장학금 |
■ 경기실적증명서 |
체육진흥원에서 일괄 추천(학생신청불필요) |
보훈장학금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배우자)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 손자녀) ※ 손자녀는 독립유공자만 해당 ※ 증명서는 이전에 제출한 증명서 재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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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장학금 |
■ 간부 선발공문 |
학과 간부만 신청 (단과대학 및 학생자치단체는 해당 단과대학 및 부서에서 추천) |
가족사랑장학금 |
① 가족관계증명서(부모명의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처리) ② 재학증명서(가족이 2024-1학기 신입생인 경우만 제출) ※ 신청자와 가족 모두 학부에 재학중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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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장학금 |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종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구1~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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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장학금 |
①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자녀) ②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증명서는 이전에 제출한 증명서 재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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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의사항(유의사항 자료 참고)
- 고시, 보훈, 한마음, 북한이탈주민장학생도 장학금 신청을 해야 장학금 수혜 가능
- 교내장학금(1차)의 경우 감면으로 진행되는 장학금으로 추천 및 승인 시 등록금 고지서에 해당 금액만큼 등록금이 감액되어 납부금액이 표시됨
※ 부모님 회사에서 등록금이 지원되는 경우 등록금 납부 전 해당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장학금 확정 및 등록금 납부 시 해당 감면 장학금 포기 및 타 교내장학금으로 교체 불가
- 2024-1학기 등록휴학 예정인 학생의 경우 등록금 납부 기간에 장학금 수혜 및 등록금 완납처리 된 것을 확인하고 휴학신청을 해야 해당 장학금이 정상적으로 반영됨
※ 등록금 납부 기간 전에 휴학할 경우 등록휴학 처리 불가
- 학생 신청 기간에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의 경우 학과/부서 추천기간에 신청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여 심사 및 추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