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봉사장학금] [교내봉사] 2024학년도 1학기 교내봉사장학금 안내사항

글번호
381408
작성일
2024-02-05
수정일
2024-02-06
작성자
학생지원과 (032-835-9262~9)
조회수
2545

2024학년도 1학기 교내봉사장학금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일정>

 

1. 봉사장학생(일반) 모집 및 선발 : 2024. 2. 5.(월) ~ 2024. 3. 8.()

 

2. 봉사장학생(일반) 추천기간 : 2024. 2. 13.(화) ~ 2024. 3. 18.()

 

3. 봉사장학생(일반) 봉사기간 : 2024. 3. 1.() ~ 

  

 

<주요 변경사항>


1) 장학금액

기존

변경

시간당 9,620

시간당 9,860


2024년 최저시급 적용


2) 최대 근로시간

기존

변경

1개월 최대 근무시간 80시간

1개월 최대 근무시간 100시간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은 변동 없음


3) 졸업예정자 근무 가능 기간

기존

변경

졸업예정자 졸업 예정일 전달 말일까지 근무 가능

졸업예정자 졸업 전일(2024. 8. 15.)까지 근무 가능


<지급대상 및 기준>


1. 교내의 부서에서 봉사하는자


2.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3.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자 학자금 지원구간에 상관없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경우 선발 가능


4. 타 근로성 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근무상황부 입력방식>


1) 당일 근무, 당일 입력


- 근무시간 입력가능 일수 : 근무일로부터 7


2) 근무상황부 미입력 시 처리 불가


- 천재지변, 봉사장학생 추천승인 지연으로 인한 사유 외 인정 불가


- 매주 근무상황부를 확인하여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근무 가능시간>


구분

내용

비고

요일

, , , ,

토요일, 공휴일 근무 불가

시간

09:00 ~ 18:00

 



<근로시간 및 장학금액>


구분

근로기간

1

1개월

1학기

장학금액

4개월

2024.3.1. ~ 2024.6.30.

최대 8시간

최대 100시간

최대 320시간

시간당 9,860

6개월

2024.3.1. ~ 2024.8.31.

최대 480시간


 

<근로활동>

 

1. 1일 최대 연속 근무시간 : 5시간까지

 

2. 장학금 지급 일자 : 익월 15일 전후

 

- 등록금을 완납한 경우에만 장학금 지급 가능

 

- 등록금 미납한 학생이 봉사장학금 수혜 시 수혜금액 반환

 

- 학적변동 이후 진행한 활동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 불가

 

3. 타 근로장학금과 동시 선발 및 진행 불가 (봉사(지정)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장학금 등)

 

- 타 근로성 장학금 이중수혜 시 해당 장학금 반납



<근무상황부 입력>

 

[인천대 포탈 -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 - 장학 - 교내봉사장학 - 근무상황부]

 

1. 근무상황부는 근무일 포함 7일 이내 입력 가능

 

2. 근무상황부 입력 시 비근무일(공휴일) 입력 금지

 

 

<기타 사항>

 

교내봉사장학금은 "장학금" 성격으로 "장학생"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근로소득 등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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